2021학년도 1학기 외국어자격시험 신청 및 범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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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6 | 조회수 | 194 | |||||||||||||||||||||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어자격시험 신청 및 범위 안내
외국어 자격시험 실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시험신청 및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4월 9일 (금) 오후 8시 ~ 9시 30분 (90분간) -장소 :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
-온라인 시험 응시관련 안내 추후 공지 예정 ※시험은 오후 8시 정각에 시작되므로 시험시간에 늦지 않기 바랍니다. ■ 시험신청 기간 - 2021년 3월 8일 (월) 10시 ~ 3월 12일 (금) 17시 * 면제신청 기간도 동일합니다, 신청 후 서류 원본 제출
■ 응시자격 -2학기차 이상 재학중인 학생 (단, 영어강좌를 신청하여 수강중인 학생은 불가) -5학기차 재학생 중 외국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들은 필히 신청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학위논문과정 학생은 4학기까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응시료 납부 방법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 →학사정보→ 학위취득자격시험 →외국어시험신청에서 신청 -응시료 납부 : 포탈시스템 →학사정보 →학위취득자격시험 →외국어시험결제에서 응시료 납부 -시험응시료 : 30,000원 ■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 시험교재 및 범위
■ 면제기준 1.공인어학성적에 의한 면제 -공인어학성적 유효기준 : 외국어자격시험 면제 신청일로부터 3년으로 함. -공인어학성적 제출방법 : 외국어 자격시험 응시기간에 신청 후 제출(반드시 원본제출) -면제기준 점수 기준
2.기타 면제대상 -영어권 외국인 학생(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외국에서 졸업하였거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서 학사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석사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졸업증명서 및 학력증명서는 입학 당시 제출한 경우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면제대상 학생들은 외국어자격시험 응시 신청기간에 면제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학기차부터 신청 가능) ■ 기타사항 -5학기차 재학생은 반드시 외국어자격시험을 패스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 중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및 부정행위시 작성된 답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외국어 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대학원교학팀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944-5507)
대학원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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