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uick Menu

전체메뉴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모바일로고

학사안내

학칙및규정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URL복사
  • 프린트하기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학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원의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대학원의 종류)

  • 대학원에 휴먼서비스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을 둔다.

 제3조(과정)

  •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두며,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정원)

  • 1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장. 교직원 및 각종위원회

 제5조(대학원장)

  • 1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 2대학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주임교수 등)

  • 1각 대학원에 대학원별 또는 전공별로 각각 주임교수를 둔다.
  • 2주임교수는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 과제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7조(교직원 등)

  • 1각 대학원에 전임교수 및 조교를 둔다.
  • 2대학원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대학원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2 (교수시수)

  • 1전임교원의 교수시수는 연 24시수를 원칙으로 한다.
  • 2제1항의 교수시수는 본 대학교 학부에서 담당하는 교수시수를 포함한다.

 제8조(대학원위원회 등)

  • 1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2대학원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체평가

 제9조(자체평가)

  • 1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2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규정’에 따른다.

제4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1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의 경우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 2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3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의 수업 및 재학 연한은 개설목적 및 교육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와 학기)

  • 1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2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눈다.
    • 1. 봄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 가을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11조의2 (수업일수)

  • 1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2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11조의3 (휴업일)

  • 1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 2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름방학
    • 2. 겨울방학
    • 3. 개교기념일
    • 4. 국정공휴일
  • 2비상재해, 시스템점검, 학교행사,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입학

 제12조(입학 시기)

  • 1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제13조(입학 및 편입학 자격)

  • 1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 1. 학사학위소지자
    •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기 인정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원절차)

  • 1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제출한 입학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학전형)

  • 1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선발고사에 의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일반전형·특별전형 :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구술시험
    • 2. 정원 외 특별전형 :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 2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재입학)

  • 1제29조에 의한 자퇴자와 제30조제3호와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재입학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17조(교육과정)

  • 1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6학점 범 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2각 대학원은 서로 협의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 3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교과이수의 단위)

  • 1교과목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전공과목의 학점당 이수 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2전항의 이수 시간은 강의콘텐츠 수업분량과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의 수업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3논문연구는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합격(Pass)한 경우 6학점으로 한다.

 제19조(이수학점)

  • 1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 2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선수과목 이수)

  •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19조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학점인정)

  • 1본교 이외의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2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범위내에서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10조의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2조(수업 및 수강인정 등)

  • 1수업은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한 화상강의 및 인터넷 강의를 바탕으로 학습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사이버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2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일부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학생은 총 수업분량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 4제1항 내지 제2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시험 및 성적

 제23조(시험)

  •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24조(학업평가)

  • 1학업성적의 평가는 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 토론, 출석, 과제, 프로젝트, 수업참여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2학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성적부여)

  • 1 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모집일정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C⁺ 2.5 75~79
    A 4.0 90~94 C 2.0 70~74
    B⁺ 3.5 85~89 F   70점미만(불합격)
    B 3.0 80~84 P   합격
  • 2각 교과목의 성적은 C(평점 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C⁺(평점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자의 경우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평점 3.5) 이상이어야 한다.
  • 3기타 성적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6조(등록 및 등록금)

  • 1등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 2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을 제한하거나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3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등으로 한다.
  • 4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수강신청)

  • 1본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2강좌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좌별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3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휴학, 복학, 제적 및 재입학

 제27조(휴학)

  • 1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2전항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복학)

  •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9조(자퇴)

  •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도중에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퇴할 수 있다.

 제30조(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
    • 1.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처분을 받은 자
    • 3.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제11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1조(수료)

  • 1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한다.
  • 2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학위취득요건)

  • 1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충족하고 학위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제1호 이외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로 전공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2학위취득자격시험 및 논문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조기학위 수여)

  • 제32조의 학위취득 요건을 4학기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조기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논문제출자격)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2.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 3. 대학원별로 정하는 일정 시험에 합격한 자
    •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제34조(논문심사)

  • 1석사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교육관련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 2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학위종류 및 학위기)

  • 1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2석사학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3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본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12장. 학생지도 및 학생활동

 제36조(학생지도)

  •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학생활동)

  • 1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
  • 2원우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포상, 장학금 지급 및 징계

 제37조(포상 및 장학금 지급)

  • 1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포상할 수 있다.
  • 2행실이 바르고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규정’에 따른다.

 제38조(징계)

  • 1학생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2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하고,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학생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4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9조(공개강좌)

  • 1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2공개강좌는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 3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연구생)

  • 1대학원은 전형에 의해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
  • 2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 3연구생의 전형, 등록금, 과정운영 등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장. 학칙 개정

 제40조의2(학칙개정절차)

  • 1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 2학칙 개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장. 보 칙

 제41조(준용규정)

  • 이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세칙)

  • 이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을 따로 둔다.

부 칙(2011.03.01)

  • 이 학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개원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1.11.01)

  •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1.12.01)

  •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1)

  •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01)

  •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01)

  • 이 학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5)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개정학칙 시행 전 사회서비스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 1. 이 학칙 시행 전 사회서비스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사회복지전공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 2. 종전규정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전공명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14.04.01)

  • 이 학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01)

  •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01)

  • 이 학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01)

  • 이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1)

  •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07.)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상담심리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상담및임상심리전공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01)

  •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1)

  • 이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01)

  •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01)

  • 이 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 이 학칙은 2021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1)

  •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전공 및 입학정원

  • 1. 2011학년도 입학정원
    2011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사회서비스 60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상담심리 60
    2개 대학원 120
  • 2. 2012학년도 입학정원
    2012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사회서비스 60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상담심리 78
    2개 대학원 138
  • 3. 2013학년도 입학정원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사회서비스 78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상담심리 78
    2개 대학원 156
  • 4. 2014학년도 입학정원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사회복지 78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상담심리 78
    2개 대학원 156
  • 5. 2015학년도 입학정원
    2015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사회복지 78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상담심리 78
    2개 대학원 156
  • 6. 2016학년도 입학정원
    2016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사회복지 58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상담심리 98
    2개 대학원 156
  • 7. 2017 ~ 2023학년도 입학정원
    2017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사회복지 58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상담및임상심리 98
    2개 대학원 156

[별표 2]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명칭

  •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명칭
    대학원 전공 학위명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 상담심리학석사

[별지 제1호 서식]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 수료증서 예시(위사람은 본대학교 00 대학원석사학위과정(00전공)에서 소정의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증서를 수여함 서울사이버대학교00대학원장000	박사000직인)

[별지 제2호 서식]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후 석사자격을 증명해주는 학위기 예시(위사람은 본대학교 00 대학원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000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서울사이버대학교 00대학원장 000박사 000 직인 위증명에의하여 000석사(000전공)학위를수여함,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000박사 000(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