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9
- 조회수 355
2026학년도 1학기 일반학자금 대출 안내(신입생_전기 1차)
※ 대출실행기간에만 대출실행 가능
※ 대출이 승인된 경우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만 대출 완료가 됨
■ 학자금대출 신청 일정
구분 |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학자금대출 지급 실행기간 |
일정 |
2026.1.26(월) ~ 1.30(금) |
2026.1.26(월) ~ 1.30(금) 대출실행시간 : 09:00 ~ 17:00 |
■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 연간 1.7%(고정금리)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절차(www.kosaf.go.kr)
단계 |
내 용 |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2.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4. 신청완료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필요 시 제출) |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
■ 대출자격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①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②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①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②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 학자금 대출 문의
- 기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 참고 바람
-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