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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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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휴학/복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휴학처리절차

STEP 1

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

STEP 2

학적관련신청

STEP 3

휴학신청

STEP 4

지도교수상담

STEP 5

대학원처리

휴학의 종류

  • 1

    일반(가사)휴학

    • 신청시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 제출서류: 휴학신청원
    • 수업료 환불: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차등 환불적용
졸업기준 석사과정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휴학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 휴학기간: 1년(두 학기)
    •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가사)휴학이 불가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는 없음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 2

    질병휴학

    • 신청시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 제출서류: 휴학신청원, 4주 이상의 진단서 원본
    • 수업료 환불: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환불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 3

    군휴학

    • 신청시기: 수시
    • 제출서류: 휴학신청원, 입영통지서 사본
    • 수업료 환불: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환불
    • 유의사항
      -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의 12주차 이상 이수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 환불금은 없음
      -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되며 수업료 전액 환불

복학

  • 1

    신청시기

    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 2

    신청대상

    • 가. 복학예정자(휴학기간만료): 일반(가사)휴학, 질병휴학 후 1년 경과
    • 나. 군휴학 후 복무를 마친 학생
    •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휴학생도 복학 가능
  • 3

    제출서류

    복학신청원(제대복학자에 한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4

    처리절차

STEP 1

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

STEP 2

학적관련신청

STEP 3

복학신청

STEP 4

대학원교학팀 처리

STEP 5

수강신청

STEP 6

등록금 납부

  • 5

    유의사항

    • 가. 복학예정자가 미복학 시, 학칙에 의학 “미복학제적” 처리 됨
    • 나. 복학 직후 휴학은 불가하며 해당학기는 이수하여야 함
    • 다. 군위탁학생은 복무/재직을 증빙하는 원본서류(재직확인서류) 제출 필수
    • 라. 본인의 개인정보 확인 후 수정
    • 마. 군휴학 후 복학생은 전역일이 표기된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FAX(02-980-2222)제출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연락
      [수신 :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교학팀 학적담당자 앞]

    ※ 복학 승인 이후 수강신청 /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복학은 취소되고 “미등록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