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휴학/복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휴학처리절차
STEP 1
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
STEP 2
학적관련신청
STEP 3
휴학신청
STEP 4
지도교수상담
STEP 5
대학원처리
휴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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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가사)휴학
- 신청시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 제출서류: 휴학신청원
- 수업료 환불: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차등 환불적용
휴학신청원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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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휴학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
- 휴학기간: 1년(두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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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가사)휴학이 불가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는 없음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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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휴학
- 신청시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 제출서류: 휴학신청원, 4주 이상의 진단서 원본
- 수업료 환불: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환불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
3
군휴학
- 신청시기: 수시
- 제출서류: 휴학신청원, 입영통지서 사본
- 수업료 환불: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환불
-
유의사항
-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의 12주차 이상 이수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 환불금은 없음
-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되며 수업료 전액 환불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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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시기
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
2
신청대상
- 가. 복학예정자(휴학기간만료): 일반(가사)휴학, 질병휴학 후 1년 경과
- 나. 군휴학 후 복무를 마친 학생
-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휴학생도 복학 가능
-
3
제출서류
복학신청원(제대복학자에 한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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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절차
STEP 1
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
STEP 2
학적관련신청
STEP 3
복학신청
STEP 4
대학원교학팀 처리
STEP 5
수강신청
STEP 6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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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가. 복학예정자가 미복학 시, 학칙에 의학 “미복학제적” 처리 됨
- 나. 복학 직후 휴학은 불가하며 해당학기는 이수하여야 함
- 다. 군위탁학생은 복무/재직을 증빙하는 원본서류(재직확인서류) 제출 필수
- 라. 본인의 개인정보 확인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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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휴학 후 복학생은 전역일이 표기된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FAX(02-980-2222)제출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연락
[수신 :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교학팀 학적담당자 앞]
※ 복학 승인 이후 수강신청 /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복학은 취소되고 “미등록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