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정신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대학원의 종류)
- 본 대학원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 1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 ·석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 2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제4조(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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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별표 1에 따른 소속 교원의 2분의1 이상이 박사학위 과정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아래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 자연과학·공학계열 : 6편 이상
- 예·체능계열 : 3편 이상
- 2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고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다.
- 3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 타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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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시기)
-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주임교수 등)
- 1각 대학원에 대학원별 또는 전공별로 각각 주임교수를 둔다.
- 2주임교수는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 과제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7조(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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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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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대학원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외에 추가로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 4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을 조건으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편입학)
- 1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 별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편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재입학)
-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입학허가의 취소)
-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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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정의)
-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 기간을 의미하며, 재학연한이라 함은 입학 후부터 졸업 시까지 허용된 기간을 말한다.
제14조(수업연한)
-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필요한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5조(재학연한)
- 1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 박사학위과정은 6년으로 한다.
- 2재학연한은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3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4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6조(등록)
- 1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등으로 한다.
제17조(등록금의 반환)
- 1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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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생: 최종 재학 학기의 휴학신청일
- 3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강신청)
- 1본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2강좌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좌별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3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휴학.복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 1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 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2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복학)
-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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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22조(자퇴)
-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교과과정, 학점 및 선수과목
제23조(교과과정)
- 1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2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학기당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26조(선수 및 보충 과목)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학과(전공)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수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수업 및 성적
제27조(수업 및 수강인정)
- 1수업은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한 화상강의 및 인터넷 강의를 바탕으로 학습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사이버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2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일부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학생은 총 수업분량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28조(학업평가)
- 학업성적의 평가는 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 토론, 출석, 과제, 프로젝트, 수업참여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학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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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제29조(학업성적)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C+ 2.5 75~79 A 4.0 90~94 C 2.0 70~74 B+ 3.5 85~89 F 70점미만(불합격) B 3.0 80~84 P 합격 - 2각 교과목의 성적은 C(평점 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 균은 B(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3기타 성적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논문
제3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 1제24조 및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2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제출을 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로 전공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각 전공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학위취득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위논문 심사)
- 1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 2학위논문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5인으로 한다.
- 3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 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 4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교원의 가족 논문 심사 참여 금지)
-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가족이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4조(수료)
- 1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한다.
- 2제24조 및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업연한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5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 1각 학위과정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2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 3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명예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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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사회, 경제, 예술등각분야의발전에특별한공헌을한사람
- 서울사이버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 2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수여 대상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학위 수여의 취소)
- 1학위를 취득한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 된다
제10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상벌
제38조(학생의 의무)
- 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회)
- 1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학생회 또는 원우회를 둘 수 있다.
- 2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40조(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또는 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41조(포상 및 징계)
- 1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2대학원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3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2조(공개강좌)
- 1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2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연구과정)
- 1대학원에 특수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의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 2연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제9조를 준용하며 연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3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 4연구생의 입학전형, 등록금, 과정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자체평가
제44조(자체평가)
- 1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2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규정’에 따른다.
제13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5조(대학원장)
-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46조(학과장·주임교수 등)
- 1대학원에 학과(전공)별로 각각 학과장(주임교수)를 둔다.
- 2학과장(주임교수)는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 과제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47조(교직원 등)
- 1대학원에 전임교수 및 조교를 둔다.
- 2대학원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대학원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대학원위원회 등)
- 1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1대학원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장 학칙 개정
제49조(학칙개정절차)
- 1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 2학칙 개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장 보칙
제50조(준용규정)
- 수업일수, 휴업일 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1조(시행세칙의 제정)
-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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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계열 전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위종별 입학정원 학위종별 입학정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상담및임상심리전공사회복지학석사
심리학석사141 사회복지학박사
심리학박사15 ※ 석사학위과정 : 1계열 2개 전공, 박사학위과정 : 1개열 2개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