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정신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대학원의 종류)
- 본 대학원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 1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 ·석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 2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제4조(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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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별표 1에 따른 소속 교원의 2분의1 이상이 박사학위 과정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아래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 자연과학·공학계열 : 6편 이상
- 예·체능계열 : 2편 이상
- 2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고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다.
- 3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 타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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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시기)
-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주임교수 등)
- 1각 대학원에 대학원별 또는 전공별로 각각 주임교수를 둔다.
- 2주임교수는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 과제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7조(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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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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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대학원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외에 추가로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 4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을 조건으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편입학)
- 1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 별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편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재입학)
-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입학허가의 취소)
-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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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정의)
-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 기간을 의미하며, 재학연한이라 함은 입학 후부터 졸업 시까지 허용된 기간을 말한다.
제14조(수업연한)
-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필요한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5조(재학연한)
- 1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 박사학위과정은 6년으로 한다.
- 2재학연한은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3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4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6조(등록)
- 1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등으로 한다.
제17조(등록금의 반환)
- 1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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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생: 최종 재학 학기의 휴학신청일
- 3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강신청)
- 1본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2강좌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좌별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3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휴학.복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 1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 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2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복학)
-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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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22조(자퇴)
-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교과과정, 학점 및 선수과목
제23조(교과과정)
- 1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2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 1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수료에 필요한 추가 운영 사항은 학과(전공)에서 정한 요건을 따른다.
제25조(학기당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26조(선수 및 보충 과목)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학과(전공)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수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수업 및 성적
제27조(수업 및 수강인정)
- 1수업은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한 화상강의 및 인터넷 강의를 바탕으로 학습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사이버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2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일부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학생은 총 수업분량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28조(학업평가)
- 학업성적의 평가는 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 토론, 출석, 과제, 프로젝트, 수업참여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학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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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제29조(학업성적)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C+ 2.5 75~79 A 4.0 90~94 C 2.0 70~74 B+ 3.5 85~89 F 70점미만(불합격) B 3.0 80~84 P 합격 - 2각 교과목의 성적은 C(평점 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 균은 B(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3기타 성적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논문
제3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 1제24조 및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2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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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6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 작품발표, 연주회 등 학과(전공) 특성에 따른 결과물을 발표한 경우
-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3학위취득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위논문 심사)
- 1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 2학위논문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5인으로 한다.
- 3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 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 4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교원의 가족 논문 심사 참여 금지)
-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가족이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4조(수료)
- 1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한다.
- 2제24조 및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업연한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5조(학위의 수여 및 학위기)
- 1각 학위과정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학위명은 [별표 2]와 같다.
- 2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 3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명예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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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사회, 경제, 예술등각분야의발전에특별한공헌을한사람
- 서울사이버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 2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수여 대상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학위 수여의 취소)
- 1학위를 취득한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 된다
제10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상벌
제38조(학생의 의무)
- 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회)
- 1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학생회 또는 원우회를 둘 수 있다.
- 2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40조(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또는 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41조(포상 및 징계)
- 1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2대학원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3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2조(공개강좌)
- 1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2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연구과정)
- 1대학원에 특수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의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 2연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제9조를 준용하며 연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3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 4연구생의 입학전형, 등록금, 과정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자체평가
제44조(자체평가)
- 1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2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규정’에 따른다.
제13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5조(대학원장)
-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주임교수)
- 1대학원에 학과(전공·트랙)별로 각각 주임교수를 둔다.
- 2주임교수는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 과제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47조(교직원 등)
- 1대학원에 전임교수 및 조교를 둔다.
- 2대학원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대학원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대학원위원회 등)
- 1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1대학원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장 학칙 개정
제49조(학칙개정절차)
- 1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 2학칙 개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장 보칙
제50조(준용규정)
- 수업일수, 휴업일 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1조(시행세칙의 제정)
-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명칭이 변경되는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2025학년도 입학생
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한다
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변경 전 변경 후 계열 전공 계열 전공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상담및임상심리전공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상담ㆍ임상심리학과
부칙
- 이 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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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계열 전공 입학정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전공
상담및임상심리전공141 15 ※ 석사학위과정 : 1계열 2개 전공, 박사학위과정 : 1계열 2개 전공
1. 2025학년도
2. 2026학년도
| 계열 | 학과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
| 입학정원 | 입학정원 | ||
| 인문·사회 | 사회복지학과 상담ㆍ임상심리학 |
182 | 24 |
| 공학계열 | AI융합기술학과 | ||
| 예ㆍ체능계열 |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
||
| ※ 석사학위과정 : 3계열 5개 학과, 박사학위과정 : 3계열 5개 학과 | |||
[별표 2] 학위종별 및 수여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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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별 및 수여학위명 계열 학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Master of Arts in Social Welfare 상담ㆍ임상심리학 심리학석사 Master of Arts in Psychology 공학계열 AI융합기술학과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예ㆍ체능계열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치료학석사 Master of Music Therapy 뷰티산업학과 이학석사 Master of Science in Beauty Industry
1. 석사과정
2. 박사과정
| 계열 | 학과 | 국문학위명 | 영문학위명 |
|---|---|---|---|
| 인문·사회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박사 | Ph.D. in Social Welfare |
| 상담ㆍ임상심리학 | 심리학박사 | Ph.D. in Psychology | |
| 공학계열 | AI융합기술학과 | 공학박사 | Ph.D. in Engineering |
| 예ㆍ체능계열 | 음악학과 | 음악학박사 | D.M.A. in Piano Performance |
| D.M.A. in Vocal Performance | |||
| 음악치료학박사 | Ph.D. in Music Therapy | ||
| 뷰티산업학과 | 이학박사 | Ph.D. in Beauty Indust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