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42조에 따라 학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각 대학원의 학사업무 전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3조(입학전형)
- 학칙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입학전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4조(입학시기)
-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입학전형 실시계획)
- 대학원장은 입학 전형 실시 계획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전형 실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구비서류)
-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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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학시험
- 가. 입학지원서
-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대학 포함)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대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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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입학시험
- 가. 편입학지원서
- 나.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수료(예정)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대학 포함)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대학 포함)
-
2편입학시험
- 가. 편입학지원서
- 나.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수료(예정)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대학 포함)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대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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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통 구비서류
- 가.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나.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다.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마. 외국학교 졸업 증빙서류
-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에 한함)
-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외국학교 졸업자에 한함)
- 학력인정확인서 1부(외국학교 졸업자에 한함)
- ※ 대한민국 주재(駐在)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발행
- 바.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함)
- 사.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외국학교 출신자 한함)
- 아.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7조(대학원입학전형위원회)
- 1학칙 제8조제2항에 의한 대학원의 학생모집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학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전항의 입학전형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배점 및 평가기준)
- 입학 전형의 방법, 배점 및 평가 기준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9조(합격자 결정)
-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10조(학력조회)
- 신·편입학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하여야한다.
제11조(재입학)
- 1학칙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된 자 중 각 대학원의 수료를 위해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2 재입학자는 담당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이수과목
제12조(교육과정)
- 학칙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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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가. 전공과목 : 24학점 이상
- 나. 논문연구과목 : 논문 미제출자는 논문대체 6학점 추가 이수
- 다. 선수과목 : 6~9학점(대학원 학칙 제20조 해당자에 한함)
- 2전공과목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내 타전공 개설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제13조(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
- 1학칙 제8조제2항에 의한 대학원의 교육과정 개발, 개선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2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 개설된 교과목에는 개설순서에 따라 연번으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5조(교과목 개설 절차)
- 1각 대학원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다음 학기교과목 개설을 신청하고, 대학원장은 개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6조(이수 단위)
- 교과목별 이수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제17조(선수과목)
- 학칙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학사과정의 관련학과 교과목 중 6~9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전공 주임교수가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제18조(선수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 선수과목 이수 해당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선수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선수과목 이수시기)
- 선수과목은 석사학위 과정 수료 이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신청)
- 1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강좌 당 최대 수강인원은 등록기준으로 2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 3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폐강한다. 다만, 재수강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4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 수강신청 변경은 신·구 교과목 담당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5학업 부담 과중 등으로 수강 신청한 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강 신청한 과목 중 일부의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수강철회는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 및 학점 이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강신청학점 제한)
- 1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선수과목, 재수강 과목, 보충과목, 조기졸업에 따른 추가과목을 수강하는 자는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학기의 논문 또는 기타 논문 대체 관련 학점은 예외로 한다.
제22조(중복 이수 불허)
-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재수강)
- 1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 2 재수강 신청 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업계획서)
- 1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해당 학기 수강신청 1주일 전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2 수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과목정보 : 과목명,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재, 수업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 2. 평가기준 : 시험, 출석, 과제, 토론, 프로젝트, 수업참여도 등 성적평가항목과 반영 비율
- 3. 강의계획 : 주차별 강의 주제, 내용, 평가계획
- 3 수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평가 및 수업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4 학생은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4장. 학점인정
제25조(국내·외의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 '학칙' 제21조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편입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 이내 에서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학점인정 절차)
-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점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학점취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교과목 담당교수
제28조(교과목 담당교수)
- 각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교내 전임교원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자
- 2교외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3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 및 요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자
- 4기타 총장이 인정한 자
제29조(담당교수제청)
- 삭제
제30조(담당 교과목 수의 제한)
- 1 대학원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 수는 학기 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강사의 경우에는 학기당 1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전공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수업 및 평가
제31조(수업방식)
- 1학칙 제22조제1항의 수업방식은 강의콘텐츠, 세미나 및 토론, 실습․실험, 기타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시간 및 비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 2대학원의 수업방식은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해 강좌별로 세미나 형태의 수업 및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오프라인 수업)
- 1학칙 제22조제2항의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업계획서에 수업내용과 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 2전항의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 교사 및 각 지역학습관으로 한다.
- 3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방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 4오프라인 수업은 전체 수업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수업분량) < 삭제 >
제34조(출석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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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방식에 따른 출석인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 1. 강의콘텐츠 : 운영플랫폼에서 해당 주차에 제공된 콘텐츠를 수강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되 출석 인정기간은 해당 주차의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로 함
- 2. 강의콘텐츠 외 수업방식 : 지정된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을 인정
- 2학생이 실시간 수업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대체방법을 통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3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학생의 출석인정이 요구될 경우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4총 수업 분량의 3/4미만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험·실습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학생 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의실 및 시험장에 입장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시험부정행위의 처벌)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학업평가)
- 1학칙 제24조제2항의 학업평가에 대한 성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는 과목특성에 따라 최소 4개 이상의 항목을 채택하여야 한다.
- 2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은 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평가는 매 학기 강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7조(성적사정)
- 1학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 3선수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38조(교과목성적 입력)
- 1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 성적을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2논문연구는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한 후 성적은 P 또는 F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39조(교과목성적의 정정)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 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해당 학기 성적확정 전까지 해당 시험지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등록, 학적변동
제40조(등록의 종류)
- 학생은 '학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입금(입학금 및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입학 및 편입학등록 : 신입생 및 편입학생
- 2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 3정규등록(최초~5학기) : 재학생
- 4학점등록 : 조기졸업에 따른 초과학점 이수자 또는 수업연한 이후에 학점을 취득하는 자
- 5연구생등록 : 연구생
제41조(수업연장학기의 납입금)
- 5학기 정규등록 이후 학 점 취득을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해당 학기 등록금은 취득하려는 학점 수에 따라 1 ~ 3학점은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휴학)
- 1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대학원 교학팀 담당자에게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휴학 기간을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자퇴)
- 자퇴를 원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에 자퇴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자퇴)
-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할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따른다.
- 1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 제적일 1주일 전까지 등기 우편, 메일 등을 통하여 제적예정을 통보한다.
- 2전호의 제적 대상자는 제적예정 통보 시 지정된 일자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한다.
제46조(납입금의 반환)
- 1납입금을 과 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3.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
제47조(수업연장학기)
- 정규등록기간 내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업연장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8장. 석사학위 청구
제48조(수료증의 발급)
-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학칙 제31조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9조(석사학위청구)
-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1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 2논문대체 학점 취득
제9장. 학위취득자격 시험
제50조(자격시험의 종류)
- 1학칙 제32조제2항의 학위취득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 2외국어시험은 공인된 기관에서 취득한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 가능한 외국어 및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인정 방법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51조(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 자격시험은 매 학기에 실시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52조(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외국어 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53조(응시절차)
-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시험방법 및 과목)
- 1외국어시험의 방법 및 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2종합시험과목은 전공 3과목으로 하고, 시험과목은 전공별로 따로 정하며, 시험시간은 각 과목 60분 이상으로 한다.
제55조(합격기준)
- 제55조(합격기준) 시험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외국어 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매 과목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수험료)
- 자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위논문
제57조(논문지도교수)
- 1주임교수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보다 2개 학기 전에 학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선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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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교원
-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 3. 총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3 지도 교수 1인당 지도 학생의 수는 졸업 학기당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 4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논문연구계획서)
-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보다 한 학기 전(3월중 또는 9월중)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지도비)
-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논문제출자격)
- 논문졸업자는 논문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심하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61조(논문제출자격)
- 1 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경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62조(학위논문 작성방법)
-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 '학칙'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2논문 요지 3부
- 3학위청구논문 3부
제64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 1논문 심사위원은 전임교수 또는 외부의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한다.
- 2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3학위논문의 예비심사가 개시 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논문 발표)
-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1회 이상의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66조(논문 심사)
- 1학칙 제34조제2항의 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참석 하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구술시험은 최종 논문 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 3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4논문 심사 완료 후 심사 위원장은 심사 요지서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사지도,주임교수,원우회
제67조(학사지도) < 삭제 >
제68조(주임교수)
-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9조(주임교수의 직무)
-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사절차의 주관
- 2전공교수회의 소집 및 주관
- 3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학위수여 심사위원의 제청
- 4 기타 전공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70조(원우회의 설치) < 삭제 >
제12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71조(공개강좌)
- 학칙 제39조제3항에 의한 공개강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1대학원장은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일 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는 소정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2공개강좌는 과정 단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3공개강좌의 운영은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전형위원 및 절차)
- 각 과정의 강좌를 수강하는 적정인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과정별 주임교수가 제청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73조(연구생 지원서류)
- 각 과정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 성적증명서로 한다.
제7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등)
- 학칙 제40조제2항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연구생은 2개 교과목 이내에서 매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3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 연구생의 교과목 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76조(내규)
- 1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내규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2별도의 내규와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개정세칙 제28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반환사유별 등록금 반환 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과 납 | 수업료 및 입학금이 과납된 경우 | 과납된 금액은 전액 |
입학포기 | 학기 개강일 전에 입학포기를 한 경우 |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자 퇴 (제 적)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자퇴 또는 제적 시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 학 | 학기개시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