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과 납 | 수업료 및 입학금이 과납된 경우 | 과납된 금액은 전액 |
입학포기 | 학기 개강일 전에 입학포기를 한 경우 |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자 퇴 (제 적)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자퇴 또는 제적 시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 학 | 학기개시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