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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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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각 학위과정 의 학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대학원위원회)

  •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 사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 1 대학원의 학생모집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 여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입학전형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 1 대학원의 교육과정 개발, 개선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교육과정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입학

 제5조(지원자격)

  • 대학원 학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부 전공 과 관계없이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같은 조 제3항의 추가 자격요건을 정한 학과(전공)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입학전형)

  • 1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 2특별한 경우 전형목적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 및 전형방법을 결정한다.
  • 3입학전형은 전.후기로 실시하되 전기 모집 시 입학정원을 충족할 경우 후기 모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학전형 실시계획)

  • 대학원장은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입학지원서류)

  • 1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석사과정
      가. 입학지원서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이하 “학위증명서”라 함) 다. 대학성적증명서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
      마.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 2. 박사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이하 “학위증명서”라 함)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
      마.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 2 외국소재대학 출신 지원자는 제1항의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적증명서 : 영문성적증명서 또는 국문(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 2. 학위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또는 주한공관 영사) 확인서(단, 중국대학은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인증서)

 제9조(입학전형 방법)

  •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등의 평가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배점 및 반영기준 등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입학전형 위원)

  • 입학전형위원은 각 과정 소속 전공(학과)의 3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합격의 결정)

  • 대학원장은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을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자 등록)

  • 1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등록하여야 한다.
  • 2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3조(학력조회)

  • 입학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원적 학적유무의 사실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편입학)

  • 1편입학전형은 신입학전형에 준하며 모집 시행여부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편입학전형은 신입학전형과 동시에 진행한다.
  • 3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4편입학은 2차 및 3차 학기에 한정하여 허가하며,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 석사학위과정 2차 학기 편입학은 6학점, 3차 학기 편입학은 12학점
    • 2. 박사학위과정 2차 학기 편입학은 9학점, 3차 학기 편입학은 18학점

 제15조(재입학)

  • 1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 2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 통과한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5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2.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

제4장 등록및휴·복학

 제16조(등록의 종류)

  • 1학생은 ‘학칙’제1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입금(입학금 및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학 및 편입학등록 : 신입생 및 편입학생
    • 2. 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 3. 정규등록(최초 ~4학기) : 재학생
    • 4. 학점등록 : 수업연한 이후에 학점을 취득하는 자
    • 5. 연구등록 : 수료학점 이수를 마치고 수업연한 이후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
  • 2연구등록을 한 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업연장학기의 납입금)

  • 4학기 정규등록 이후 학점 취득을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해당 학기 등록금은 취득하려는 학점 수에 따라 1~3학점은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

  • 1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
  • 3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금을 반 환하지 않는다.
  • 4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휴학 및 복학)

  • 1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총 휴학기간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군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4군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교과과정

 제20조(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 개설된 교과목에는 개설순서에 따라 연번으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제21조(교과목 개설 절차)

  • 대학원 주임교수(학과장)는 개강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소속 전공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고,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2조(교과목 담당교수)

  •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교내 전임교원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자
  • 2교외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3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 및 요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4대학원 전공(학과)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23조(교과이수의 단위)

  • 1교과목 이수 단위는 3학점으로 하며 전공과목의 학점당 이수 시 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2전항의 이수 시간은 강의콘텐츠 수업분량과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4조(선수 및 보충과목)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 주임교수(학과장)는 하위 학위과정의 교과목 중 최대 9학점의 선수과목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 1.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상위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 2.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선수(보충)과목의 이수는 학점은 부여하되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3선수(보충)과목은 각 과정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수업계획서)

  • 1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해당 학기 수강신청 1주일 전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2 수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과목정보 : 과목명,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재, 수업진 행방법 및 특이사항
    • 2. 평가기준 : 시험, 출석, 과제, 토론, 프로젝트, 수업참여도 등 성적평가항목과 반영 비율
    • 3. 강의계획 : 주차별 강의 주제, 내용, 평가계획
  • 3수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평가 및 수업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장 수업

 제26(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수업방식)

  • ‘학칙’ 제27조 제1항의 수업방식은 강의콘텐츠, 세미나 및 토론, 실습, 기타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시간 및 비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오프라인 수업)

  • 1‘학칙’ 제27조 제2항의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업계획서에 수업내용과 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 2전항의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 교사 및 각 지역학습관으로 한다.
  • 3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방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출석인정기준)

  • 1수업방식에 따른 출석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의콘텐츠 : 운영플랫폼에서 해당 주차에 제공된 콘텐츠를 수강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출석 인정기간은 해당 주차의 수업개시 후 2주 이내로 함
    • 2. 강의콘텐츠 외 수업방식 : 지정된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을 인정
  • 2학생이 실시간 수업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대체 방법을 통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3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학생의 출석인정이 요구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4총 수업 분량의 3/4미만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험.실습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학생 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의실 및 시험장에 입장 시 공인인증서 등의 신원확인 증빙도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수강신청및폐강,수강철회

 제30조(수강신청)

  • 1학생은 학칙 제2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수업연한 기간내에는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라도 1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한다.
  • 3학생은 수강신청 전 교육과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열람하여야 한다.
  • 4수강신청 과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학습로드맵에 따른 수강신청을 권장한다.

 제31조(수강신청 변경)

  • 수강과목의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32조(강좌당 수강인원)

  • 강좌 당 수강인원은 2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폐강)

  •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이 3명 이하인 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 또는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의 경우, 재수강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4조(수강철회)

  • 1수강신청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과목을 취소 할 수 있다.
  • 2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3수강철회한 과목의 성적 및 학점 이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재수강)

  • 1취득한 학점이 C+이하일 경우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 2재수강시 기존성적은 말소되고 재수강한 성적만 인정한다.

 제36조(타 전공·학과과목 이수)

  •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타 전공·학과 개설과목 교차 수강이 가능하며,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전공(학과)의 내규로 정한다.

제8장 학업평가및성적

 제37조(학업평가)

  • 1학칙’ 제28조의 학업평가에 대한 성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는 과목 특성에 따라 4개 이상의 항목을 채택하여야 한다.
  • 2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은 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평가는 매 학기 강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8조(시험)

  •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 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39조(정기시험)

  • 1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한다.
  • 2중간고사는 수업일수 8주차에 기말고사는 수업일수 15주차에 실시한다.
  • 3정기시험은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 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40조(시험유형)

  • 1비동시시험은 주어진 접속 가능시간 내에서 편리한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 2동시시험은 수강생 모두 실시간으로 동시에 시험에 응시하는 시험으로 접속 가능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 3과제형시험은 지정된 기간내에 파일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여 제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41조(시험응시의 의무)

  • 1학생은 정해진 시험절차와 일시에 따라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 2출장, 질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정해진 일시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시험시간 전까지 시험유예신청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경우 시험시간 종료 2일 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시험부정행위의 유형 및 처벌)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 로 간주한다.
    • 1. 문제 및 답안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 2.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케 한 행위
    • 3. 시험유예신청서를 위조하는 행위
    • 4. 인공지능이 제시한 내용을 활용하여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단, 해당 교과목에서 허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 2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성적사정)

  • 1‘학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 3선수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4수업일수 3/4을 경과한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소정의 평가를 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성적입력)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의 교과목 성적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45조(성적정정)

  •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해당 학기 성적 확정 전까지 해당 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정정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장 학위취득자격시험

 제46조(자격시험의 종류)

  • 1학칙 제30조 3항의 학위취득 자격시험(이하‘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 2자격시험은 매 학기에 실시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3자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외국어시험)

  • 1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2학기차 이상 정규등록자로 한다.
  • 2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시험응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3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4외국어시험의 방법 및 면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8조(종합시험)

  • 1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 1. 석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중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 박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중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시험응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3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한다.
  • 4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5종합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장 학위논문

 제49조(논문지도교수)

  • 1논문지도교수는 제2차 학기 이내 선정하며 주임교수(학과장)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2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단, 부득이한 경우 타 전공(학과) 교수 또는 외부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으나 외부교수인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논문지도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3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51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논문제출자격)

  •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각 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취득 예정자 포함)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2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4. 대학원생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53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가 따로 정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제출시한)

  • 1석사학위 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내에, 박사학위 논문은 6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2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수료완료 처리된 자가 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 경우 1회에 한해 2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구등록금이 부과된다.

 제55조(논문심사)

  •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제56조(논문심사료)

  • 논문제출자는 예비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예비심사)

  • 1제출된 논문원고는 심사위원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한다.
  • 2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논문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 3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심사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 4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본심사)

  • 1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논문이 학위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정한다.
  • 2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59조(논문심사위원)

  • 1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며,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 2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단, 박사학위의 심사위원 중 3명 이상은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 3학위논문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논문의 판정)

  • 1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 결과 평균 평점이 7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 2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와 구술심사(공개발표)의 결과에 있어 각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과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61조(본심사 결과보고)

  • 논문 본 심사가 끝나면 주심은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위수여

 제62조(학위수여 자격)

  •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 석사과정 전공 24학점, 박사과정 전공 36학점
  • 2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3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4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제63조(학위논문 대체)

  • 1대학원 학칙 제 30조 2항의 학위논문 제출에 상응하는 대체방법은 석사학위에 한한다.
  • 2학위논문 대체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전공(학과)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공(학과) 내규로 정한다.
  • 3논문대체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의결 및 승인)

  •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장 징계

 제65조(징계)

  • 1학생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2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3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 증거제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징계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학생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3장 주임교수

 제66조(주임교수)

  • 1대학원의 각 전공(학과)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학과장)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주임교수(학과장)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7조(주임교수의 직무)

  • 주임교수(학과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사절차의 주관
  • 2전공(학과)운영위원회 소집 및 주관
  • 3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제청
  • 4기타 전공(학과)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장 공개강좌및연구생

 제68조(공개강좌)

  • ‘학칙’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공개강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1대학원장은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일 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는 소정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2공개강좌는 과정 단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3공개강좌의 운영은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전형위원 및 절차)

  • 각 과정의 강좌를 수강하는 적정인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과정별 주임교수(학과장)가 제청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70조(연구생의 입학전형)

  • 1대학졸업 이상의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는 경우에 연구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각 과정별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연구계획서 및 최종학력증명서로 한다.
  • 3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연구과정 입학생 전형에는 본 시행세칙 제3장 입학을 준용한다.

 제71조(연구생의 과정운영)

  • 1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연구생은 3개 교과목 이내에서 매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72조(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 연구생의 교과목 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 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장 보칙

 제73조(내규)

  • 1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내규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2별도의 내규와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이 세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반환사유별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별 등록금 반환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 납 수업료 및 입학금이 과납된 경우 과납된 금액은 전액
입학포기 학기 개강일 전에 입학포기를 한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자 퇴
(제 적)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자퇴 또는 제적 시 반환하지 아니함
휴 학 학기개시일 전 휴학할 경우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