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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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납 |
수업료 및 입학금이 과납된 경우 |
과납된 금액은 전액 |
입학포기 |
학기 개강일 전에 입학포기를 한 경우 |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자 퇴
(제 적)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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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자퇴 또는 제적 시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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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자퇴 또는 제적 시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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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
학기개시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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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할 경우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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