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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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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의
논문안내입니다.

  • 1

    논문제출 자격

    1. 가. 제출자격
      - 학칙 제24조 및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관련 규정

    제24조(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학업성적)

    각 교과목의 성적은 C(평점 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각 학위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취득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나. 취득학점
      -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취득
      - 전과목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함
    2. 다. 학위취득 자격시험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2

    논문진행 절차

    1. 가. 석사과정
    01.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
    (1학기 말 ~ 2학기 초)
    02.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회
    (3학기 초)
    0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3학기말 ~ 4학기 초)
    04.논문표절검사 진행
    (1차)
    05.학위논문심사
    (초심)
    06.학위논문심사
    (종심)
    07.논문표절검사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08.논문심사소견서 제출
    09.학위청구논문 제출
    (인쇄본)
    10.학위수여자 선정
    11.학위수여
    1. 나. 박사과정
    01.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
    (2학기 초)
    02.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회
    (4학기 초)
    0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4학기 말 ~ 5학기 초)
    04.논문표절검사 진행
    (1차)
    05.학위논문심사
    (초심)
    06.학위논문심사
    (종심)
    07.논문표절검사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08.논문심사소견서 제출
    09.학위청구논문 제출
    (인쇄본)
    10.학위수여자 선정
    11.학위수여
  • 3

    논문 제출

    학위논문 제출신청자는 해당 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와 심사용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와 주임교 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함

    1. 학위청구논문신청서 1부
    2. 논문요지 3부
    3. 학위청구논문 3부
  • 4

    논문심사

    1. 가. 논문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실시함
    2. 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3. 다. 학위논문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5인으로 함
    4. 라.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 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진행함
  • 5

    논문대체학점

    1. 대상 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으로 논문을 대체하여 학점을 수강하고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2. 논문대체학점
      - 논문대체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하며 논문대체 교과목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