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논문 안내입니다.
-
1
논문제출 자격
-
가. 제출자격
- 학칙 제24조 및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관련 규정
제24조(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학업성적)
각 교과목의 성적은 C(평점 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각 학위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제3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취득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나. 취득학점
-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취득
- 전과목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함 -
다. 학위취득 자격시험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가. 제출자격
-
2
논문진행 절차
- 가. 석사과정
01.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
(2학기)02.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회
(3학기 초)0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3학기말 ~ 4학기 초)04.논문표절검사 진행
(1차)05.학위논문심사
(초심)06.학위논문심사
(종심)07.논문표절검사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08.논문심사소견서 제출09.학위청구논문 제출
(인쇄본)10.학위수여자 선정11.학위수여- 나. 박사과정
01.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
(1학기 말 ~ 2학기 초)02.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회
(4학기 초)0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4학기 말 ~ 5학기 초)04.논문표절검사 진행
(1차)05.학위논문심사
(초심)06.학위논문심사
(종심)07.논문표절검사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08.논문심사소견서 제출09.학위청구논문 제출
(인쇄본)10.학위수여자 선정11.학위수여 -
3
논문 제출
학위논문 제출신청자는 해당 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와 심사용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와 주임교 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신청서 1부
- 논문요지 3부
- 학위청구논문 3부
-
4
논문심사
- 가. 논문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실시함
- 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 다. 학위논문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5인으로 함
- 라.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 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진행함
-
5
논문대체학점
- 대상 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으로 논문을 대체하여 학점을 수강하고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 논문대체학점
- 논문대체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하며 논문대체 교과목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함
- 대상 학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