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 임상심리사 자격증 ''실습수련증명서'' 안내
안녕하세요, 상담·임상심리학과입니다.
이번 26-2학기부터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수련증명서 제출에 변경사항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이번 26-2학기부터 실습수련증명서 발급시 기존 학과장 직인이 아닌 총장 직인이 필요함으로 실습수련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분께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일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18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습수련증명서 제출 예정인 학생분께서는 9월11일(금)까지 실습수련증명서를 작성하셔서 조교 교내편지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습수련증명서에 전자서명 후 원본파일(한글, PDF)을 편지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내편지함 보내는 방법: 포털로그인> 편지아이콘> 편지쓰기> 사용자검색(안다솜)
※ 우리 학과에서 수련인정이 되는 과목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수련인정과목 : 임상심리현장실습, 임상심리현장실습및슈퍼비전, 코칭심리현장실습(총 3과목)
- 2025년 수련인정과목 : 상담면접실습및사례연구(김환교수님), 임상심리현장실습, 임상심리현장실습및슈퍼비전, 코칭심리현장실습(총 4과목)
*그 외 수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상담면접실습및사례연구]가 수련인정과목인 것은 2025년 수강생에 한합니다. 2026년 수강생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정 변화로 수련 인정 과목에서 제외되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실습수련증명서는 교학팀에서 대리 작성하지 않으며,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뒤 교학팀에 방문하셔서 직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여러 번 안내드렸듯이 과목 이수를 통한 수련 인정은 반드시 수강 과목들의 수강기간이 달라야 하고, 수련처에서의 수련기간과 과목 수강기간이 겹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학기에 수련인정과목을 두 과목 수강하였어도 수련 인정은 6개월만 됩니다.(과목 수가 아닌 기간으로 산정됨), 또는 같은 기간에 수련처에서 수련을 받으시는 동시에 수련인정과목을 수강하신 경우에도 둘 다 인정이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