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재공지)
- 2023.12.08
- 조회수 4526
본 교육은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이 대학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학생 및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수강방법: https://www.iscu.ac.kr/lecture/20201103_violence.asp
* 하단 그림 클릭 시, 교육실 페이지 이동가능
[교육영상]
- 1차시 대학과 인권
- 2차시 젠더기반폭력1
- 3차시 젠더기반폭력2
- 4차시 어떻게 대처할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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