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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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본인 인증 로그인 안내
대학원교학팀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 의무화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육부 고시(2019.12.26, `원격교육설비기준고시`)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 부정 방지대책으로 본인 인증 로그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은 강의 개시 전까지 반드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스마트인증을 발급 받아 강의수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학번 로그인(ID/PW)으로는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가 불가함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기간 만료된 경우, 재발급 진행
■ 공동인증서 및 스마트인증 로그인 안내
- 포털사이트(home.iscu.ac.kr)에서 확인 가능
■ 본인인증 예외신청 안내
가. 대상자 : 공동인증서 또는 스마트인증이 모두 불가한 경우
나. 신청기간 : 학기개시일(2024.09.02.)전 까지
다. 신청방법 : 포털 로그인 - 대학원생활 - 대학원생서비스 - 본인인증 예외신청
※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첨부해야함
라. 매학기 신청해야함(2024-1학기에 승인받은 학생도 재신청해야함)
2024.08.19.
대학원교학팀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학으로서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로그인 방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시행 2019.12.26.] [교육부고시 제2019-213호, 2019.12.26, 개정] 신분인식 및 인증설비 기준 1.사이버대한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낟. (예: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
적용대상 : 재학생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합니다.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즉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일렬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렬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신청 / 발급 :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 회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도제한(은행/신용카드/보험용)의 경우 무료이며, 범용일 경우 4,400원/1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스마트인증 : 본교에서는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따라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책으로 2차 인증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차 인증의 기술 중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인증과 OTP 기술을 통틀어 스마트인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증 이용 방법 : 스마트 인증은 PC에서 학교포탈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통합인증 앱을 통하여 지문인증과 mOTP 방식 중에 한가지로 인증을 받은 후에 로그인을 처리하게 됩니다. (1) 스마트 인증을 이용하려면 네이버앱 또는 카카오톡앱을 설치합니다. (2) 스마트 인증 ID/PW 로그인 후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또는 "카카오 로그인"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푸시)가 발송되고 알림 클릭 후 2차 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방식에 따른 이용 가능 범위 : 스마트인증 및 공동인증서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전공홈페이지, 클럽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ID/PW 로그인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전공홈페이지, 클럽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본인인증 로그인 예외신청 : 대상자 : 외국인 , 해외거주(체류) 재학생, 기타 공동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재학생, 스마트인증 로그인 방식 이용이 불가능한 재학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학생포탈 로그인→대학생활→학생서비스→본인인증 예외신청, 담당자 승인 후 ID/PW 로그인하여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제출(첨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증, 이민사증, 최장기체류허가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해외근무증명서 등, 기타 출입국 및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공동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스마트인증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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