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06
- 조회수 127
2026학년도 중간시험 및 시험유예신청 안내
원활한 시험 응시와 성적 처리를 위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우님.
학사팀에서 2026학년도 중간시험 및 시험유예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출장, 질병, 교육·훈련 등 공적 사유로 중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유예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추가시험 응시 시 20% 감점 없이 성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간 내 시험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시험유예신청 없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 점수에서 20%가 자동 감점되어 성적 처리됩니다.
정규시험 미응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은 비동시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1. 시험유예 신청 가능 대상
| 미응시 사유 | 추가시험 | 시험유예신청 | 성적 처리 | 비고 |
|---|---|---|---|---|
| 개인 사유 |
정규시험 미응시자 누구나 응시 가능 (별도 신청 불필요) 10월 31일(토) ~ 11월 2일(월) |
신청 불가 |
취득 점수의 20% 감점 후 처리 |
- |
| 공적 사유 | 대부분의 과목에서 추가시험이 진행되나, 교수님 재량에 따라 미실시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스템에서 신청 [강의동] → [시험응시] → [시험유예신청] |
감점 없이 성적 처리 |
공적 사유와 시험 응시 시간이 겹치는 교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시험에도 응시가 어려운 경우,
각 과목의 수업질의 게시판을 통해 교수님께 구제 방안
(추가시험 기간 연장, 대체과제 부여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시험유예 인정 사유 및 필요 증빙서류
※ 증빙서류 및 확인서는 수기 작성·제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워드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공적 사유 | 필요 증빙서류 | 유의사항 |
|---|---|---|
| 근무 및 출장 |
· 시험유예승인요청서 · 출장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성명, 날짜·시간, 사유, 직인 필수 · 개인·법인사업자: 시험유예승인요청서 +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 재직증명서·근무시간표는 승인 불가 |
· 파일은
1개만 업로드 가능
합니다. · 2개 이상 제출 시 압축하거나 한글·워드 문서 1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빙서류에는 성명, 학번, 날짜, 시간, 사유, 직인 이 필요합니다. · 회사 직인 또는 상급자 직인이 없는 경우, 상급자의 일반 도장과 명함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공적 사유와 시험 응시 시간이 겹치는 교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훈련 및 예비군 |
· 시험유예승인요청서 · 지휘관확인서 · 예비군 훈련필증 ※ 예비군 소집통지서는 승인 불가 |
|
|
입원·출산 ·질병 등 |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가족의 입원·출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약국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수술예정증명서, 예약확인서 등은 승인 불가 |
|
|
장례 (2촌 이내)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 1촌: 사망일로부터 5일 / 2촌: 사망일로부터 3일까지 유예 가능 |
|
| 본인 결혼 |
· 청첩장 ※ 모바일 청첩장 캡처 시 성명 및 날짜가 반드시 보여야 함 |
결혼식이 시험 시작일 1주일 이전인 경우, 신혼여행 E-티켓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해외 거주 및 체류 |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이민사증, 출입국사실증명원 중 택 1 · 기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근무 내용 이메일 캡처본 등은 승인 불가 |
증빙서류에는 유효기간 또는 출국일 등
체류 기간
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단순 해외여행은 신청 불가 ※ 동시시험에 한하여 신청·승인 가능 |
· 해외여행, 선교, 가족행사, 3촌 이상 장례 등 위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유는 모두 반려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에는 회사 또는 상급자의 직인 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사인)만 기재된 경우 반려됩니다.
· 근무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비동시시험은 24시간 내 응시가 가능하므로 24시간 동안 근무한 사실 또는 시험 시간까지 근무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시시험 역시 시험 시간 중 근무 사실이 증빙서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교과목 학점 취소, 학칙에 따른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신청 내역은 접수 순서에 따라 2~3일 이내 승인 또는 반려 처리되며, 결과는 SMS로 안내됩니다.
4. 신청 방법
- [강의동] → [시험응시] → [시험유예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 확인자의 직인 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스캔 또는 사진)로 첨부합니다.
- 첨부 파일은 1개만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 첨부합니다.
-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게시글에 첨부된 시험유예승인요청서 를 사용합니다.
5. 시험유예신청 반려 사유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시간과 시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직인이 아닌 서명(사인)만 기재된 경우
- 확인서를 워드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경우
-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해외여행, 선교, 가족행사, 3촌 이상 장례 등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신청 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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